|
태안군은 8월 10일부터 총 101억 4,675만 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관내 대상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액 지역화폐인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총 16,848명이다. 이 중 농민수당 대상은 13,631명(지급액 81억 5,85만 원)이며, 어민수당 대상은 3,217명(지급액 20억 4,0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 이전부터 농업·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충청남도 내에 연속하여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 온 주민이다. 단,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세대의 경우 8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세대는 농어업인 구성원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된다.
수당 지급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주민들의 수령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차로 각 읍·면 마을회관 등 현장에서 직접 배부하고, 이어 2차로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전달하는 단계별 배부 시스템을 가동한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기한 내 수당을 받지 못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농어가별 맞춤형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군민들이 수령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농어민수당은 지난 2020년 첫 도입된 이래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태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는 대표적 효자 정책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대상자께서는 안내된 지급 기간 내에 빠짐없이 수당을 수령해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