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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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 옥외 간판 교체·내부 인테리어 등 환경 개선 지원… 8월 14일까지 접수
- 태안군 "고물가·고금리 속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입력 : 2026. 07.29(수) 18:40
  • 황신민 기자
태안군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황신민 기자 = 태안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태안군은 점포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기준)이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사업비의 2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옥외 간판 교체 △점포 내 도배·도색·조명 공사 등 내부 인테리어 △환기 닥트 교체 등 소규모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반이다.

사업 신청은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14일 오후 5시까지 태안군청 3층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철저히 평가한 후, 오는 8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키워드 : 소상공인 | 시설개선지원사업 |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