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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신고 대상 시설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 공동주택·공장 등 포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청의 최신 준칙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 점이다. 기존 대상 외에도 도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 ▴피난시설 훼손 ▴계단·복도 등 장애물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고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정비 및 지속 운영 기반 마련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규정도 보완됐다. 신고포상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규정했으며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확대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
■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계기 될 것"
양경모 의원은 "소방 및 피난 시설은 화재 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공간인 아파트와 대형 물류 창고 등의 소방 안전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