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

정치
충남도의회,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
- 유성재 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 불균형 해소 총력
- 실태조사부터 자문위 운영까지…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명문화
- 오는 24일 제365회 임시회서 심의… 다양성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 기대
  • 입력 : 2026. 03.17(화) 15:40
  • 김정현 기자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내 이주배경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교육 소외 방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주력
이번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간·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현장 실태조사 실시 ▴지원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밀집학교가 직면한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 만들 것"
유성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정식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 교육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고 밀집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