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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교육 소외 방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주력
이번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간·지역 간 발생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현장 실태조사 실시 ▴지원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밀집학교가 직면한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 만들 것"
유성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정식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충남 교육 현장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고 밀집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