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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총 4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군 합동 점검에서 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축산물의 조리·보관·판매 행위 ▲냉면 육수 및 콩국물의 적정 냉장 온도 준수 여부 ▲달걀의 위생적 취급 상태 ▲보양식 원료(닭, 오리, 염소 등) 축산물의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위생 상태가 일부 미흡한 4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지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1건 등이다. 충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표시 방법, 냉장·냉동고의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기준 등에 대한 밀착 현장 지도와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신동헌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은 단죄 목적의 단순 적발을 넘어 현장 중심의 계도를 통해 실질적인 위생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향후 동일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고기 소비가 크게 늘어난 만큼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과 현장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