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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는 8월 11일 아산시청에서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오세현 아산시장, 장문자 국민은행 충청광역본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와 국민은행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충남신보에 특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12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아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출연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 한도가 확대되면서 자금 조달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대출에는 1년간 충청남도의 1.5%p 이자보전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연 3.1% 내외(7월 말 기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농협·신한·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이번 특례보증 협약 은행으로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대출 은행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증부 대출 신청 및 실행 과정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신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산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한편 앞으로도 도내 시·군 및 금융기관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이중고를 겪는 아산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 추가 공급이 실질적인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관·금융 협력 모델을 확대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