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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8월 10일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고지서 및 납부서를 전격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당진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산출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진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세액을 미리 산정해 납부서를 송달했다.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송달받은 납부서의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 등 실제 현황과 다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나 세무과를 통해 변경 사항을 직접 수정해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통장·신용카드), ARS 전용 전화(142-211),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eTax) 등 다채롭고 편리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8월 31일)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이해도를 높이고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지서와 함께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주민세 안내문'을 전격 발송하는 세심한 다문화 행정을 선보였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전자신고 위택스 접속이 폭주해 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