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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부의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규정에서 교묘히 제외됐던 도내 소규모 어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충남도의 선제적인 자체 기준 마련은 대형 공사 위주로 짜인 기존 중앙정부 법령의 틈새를 메우고, 소외됐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촘촘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다.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설계 및 시공상의 안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공사비에 당당히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비용 부담에 허덕이던 중소 시공사도 전문가의 정밀한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으로 평가받는다.
충남도가 수립한 자체 지정 기준의 현장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닥터헬기나 응급후송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서해안 도서(섬)지역 현장이다. 또한 대형 해상 장비가 투입되거나 거대한 방파제 피복석 및 콘크리트 구조물(테트라포드)을 바닷속에 가라앉히는 중량물 수중 거치 등 재해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고위험 해상작업이 포함된 건설 사업이다.
도는 공사 설계 단계나 착공 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자체 기준을 들이대 대상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정하고, 시공사에 의무 통보해 어촌 현장 맞춤형 안전계획이 촘촘하게 수립·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법령이 부여한 발주청(지자체)의 권한을 영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주청 스스로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뿌리째 바꾸는 기념비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롤모델로서 서산, 태안, 보령 등 충남 서해안 연안에서 땀 흘리는 어민들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명품 어항 건설현장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강력한 뚝심을 피력했다.
서해안 가로림만과 도서 지역의 지방어항 건설현장은 거친 파도와 수중 작업, 대형 기계 사용 등으로 인해 늘 대형 참사의 위험이 도사리는 고위험 지대다. 그럼에도 공사 금액이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적 안전망에서 열외되어 중소 건설업체 노동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이 잔인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자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을 비롯한 충남 수산 행정팀이 전국 최초로 '자체 안전관리 지정 기준'이라는 정공법을 빼든 것은 매우 눈부신 쾌거다. 특히 섬 지역의 응급후송 취약성까지 계산해 안전 예산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대목은 노동자의 목숨을 숫자로 재단하지 않는 격조 높은 복지 농정이다. 이번 충남의 위대한 첫걸음이 대한민국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