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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42명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가 시작되기도 전인 이달 초 기준 벌써 6건의 폭행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체 건수와 맞먹는 수치로, 현장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사법부 역시 구급대원 폭행 범죄에 대해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구급대원 폭행 관련 가해자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선고가 10건, 벌금형이 11건 내려졌으며,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7건은 소방 당국의 강력한 의지 속에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대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 소방본부는 사건 발생 시 관할 경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방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직접 전담해 수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웨어러블캠(바디캠)과 구급차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 채증 장비를 100% 활용해 폭행 상황을 오차 없이 채증,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의 90% 이상이 주취(음주)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취 감경이나 합의를 통한 선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정 최고형 기준의 강경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원들의 안전망을 촘촘히 다지기 위해 접수 단계부터 주취자나 폭행 우려 정보가 확인되면 경찰과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 및 소방차가 함께 출동하는 '펌뷸런스 다중 출동 체계'를 적극 운영한다. 대원 보호를 위해 방검 기능이 탑재된 다기능 조끼와 구급 헬멧 등 전용 보호장비도 상시 확충 중이다.
나아가 서산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이 상시 가동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적극 활용해 경찰 및 의료기관과의 삼각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안전 확보와 응급환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 수준을 넘어, 현장의 다른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소방대원들이 오직 환자의 처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구급차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다. 그 안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다. 특히 올해 상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와 동률을 이뤘다는 소식은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공권력 경시 풍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술에 취해 그랬다"는 핑계가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소방특사경의 직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성호선 소방본부장의 결단은 매우 당연하고 시의적절하다. 서산의료원 등 지역 거점 병원의 주취자 센터 연계망을 더욱 굳건히 해, 제복 입은 영웅들이 시민을 구하러 간 현장에서 도리어 눈물 흘리는 아비규환의 악순환이 완전히 종식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