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조세 정의 실현

탑뉴스
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조세 정의 실현
- 6월 9일 도·시군·충남경찰청 전격 합동 단속 주거·상업 밀집 지역 및 진출입로 순회
-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 체납 차량 대상 즉각적 번호판 영치 조치
  • 입력 : 2026. 06.09(화) 17:48
  • 황신민 기자
사진 - 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황신민 기자 = 충청남도는 9일 도내 전역에서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전격 합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세금 납부를 기피해 온 상습·고액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사법·행정 징수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이날 집중 단속의 주요 타깃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고의로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신호위반, 속도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최소 30만 원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해 통보된 불법 운행 차량들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과 대형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을 구석구석 순회하며 단속을 펼쳤다.

이와 함께 서산시 인근을 비롯한 도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방도 교차로 등 평소 차량 이동이 빈번하고 교행이 잦은 핵심 목목에 단속 거점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 및 압류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적발된 고질적인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즉각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단행하고 현장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해 체납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도는 이번 일회성 특별 집중단속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충남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단속하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는 도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더불어 자발적인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병행해 성숙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가 지역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활보하는 체납 차량은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서산시 인근의 주요 진출입로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전개된 충남도와 경찰청의 이번 기습 합동 단속은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행정의 엄정함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현장 중심의 강력한 제재 조치야말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세금 불감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상시 단속 체계를 굳건히 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는 청정 충남의 조세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키워드 : 자동차세 | 지방세체납 |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