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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자녀 가구 50% 감면 신설... 3자녀 이상은 기존대로 전액 면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세제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최대 70만 원 한도)받으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혜택이 더 크다. 2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취득세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인식 세무과장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 누리도록 현장 지원 강화할 것"
당진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이동 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구 대상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 단계에 있는 가정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적용 시에는 추징 사유 등 유의 사항이 따르므로 신청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