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가정 부담 던다' 당진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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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가정 부담 던다' 당진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극 홍보
- 당진시, 18세 미만 2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 혜택
  • 입력 : 2026. 05.12(화) 14:59
  • 김정현 기자
당진시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충남 당진시가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자녀 가구 50% 감면 신설... 3자녀 이상은 기존대로 전액 면제'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할 때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세제를 감면해 주는 특례제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최대 70만 원 한도)받으며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10인승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혜택이 더 크다. 2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취득세 전액 면제(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인식 세무과장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 누리도록 현장 지원 강화할 것"
당진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이동 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구 대상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 단계에 있는 가정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적용 시에는 추징 사유 등 유의 사항이 따르므로 신청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