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해결한다"… 태안군, 155만여 ㎡ 규모 지적재조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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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해결한다"… 태안군, 155만여 ㎡ 규모 지적재조사 시동
- 산후·삭선·양산지구 1,231필지 대상… 2027년까지 디지털 지적 전환 완료
- 현장상담실 운영 및 사회적 약자 방문 상담 등 "군민 소통 행정" 강화
- 유튜브 설명회 영상 게시로 알 권리 보장…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 확보
  • 입력 : 2026. 03.17(화) 16:02
  • 김정현 기자
지난 13일 산후2리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태안군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태안] 김정현 기자 = 태안군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산후·삭선·양산지구 등 총 155만㎡ 규모 추진
군은 태안읍 산후지구(627필지, 86만 901㎡)와 삭선·양산지구(604필지, 69만 1368㎡)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경계와 지적도가 달라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비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주민 소통 강화… 유튜브 활용 및 현장 상담 병행
군은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절차를 공유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 6월까지 필지별 특성 조사와 측량을 마치고 7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마을회관 내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 2027년 하반기 조정금 정산까지 마무리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경계 결정 위원회 개최와 경계 확정을 마무리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 하반기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핵심 사업"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670-20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