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폭주족 '꼼짝 마'…충남경찰, 천안·아산서 소탕

사회
삼일절 폭주족 '꼼짝 마'…충남경찰, 천안·아산서 소탕
-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개조·불법주정차 등 대규모 적발
  • 입력 : 2026. 03.03(화) 17:36
  • 황신민 기자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3월 1일(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2. 28.(토) 밤 10시부터 3. 1.(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개소의 도로에 대해 일반차량 통행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물리적 차단하여 폭주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청(구청) 및 아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62건(통고처분(신호위반 등) 92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2건, 자관법 16건, 자손법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위반 16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8건(확인서 발행) )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고, 이외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년에 비해 112신고 건수는 4.8% 감소(42건→40건)하였으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단속 건수는 19.1% 증가(136건→162건)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하여 끝까지 강력 처벌 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