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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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행정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
-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재정·권한 과감히 내려놔야"
  • 입력 : 2026. 02.05(목) 16:50
  • 김정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완성을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행정통합의 성패가 입법 단계에서 갈린다는 판단 아래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충남도 제공

김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전과 같은 소극적 분권으로는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이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재정·권한 이양 수준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안은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빠져 있다"며 "이는 통합을 통한 자율적 성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정 분권과 관련해 "여당안대로 재정 이양이 이뤄질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에 그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지방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만 특별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자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지사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이양 등 국가 대개조 수준의 권한 이양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의 조문 구성과 권한 이양 수준이 서로 달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통합시 명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제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는 "양 시도의 인구 규모와 역사, 정체성을 고려하면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번 여의도 행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 과제로 부각시키며 입법 과정에서 재정·권한 이양의 실질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