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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서 A씨는 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총기판매사이트에서 불법총기 부품들을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습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 등을 투입,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 결제 및 배송 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하여 총기불법 유통망 및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명에 대한 혐의를 특정 검거하였고, 판매된 불법 조준경은 대부분 회수(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모의총포 및 불법 총기부품 유통은 국민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내법 상 총기부품 및 모의총포 소지·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련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제품 구매 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