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출범 기대효과는...연 10조 원 예산 확보

탑뉴스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기대효과는...연 10조 원 예산 확보
- 특별법에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부가가치세 5% 이양’ 포함
- 숙원 사업 조기 해결 가능…“특례 원안 통과로 6대 4 재정분권 실현”
  • 입력 : 2026. 01.15(목) 15:41
  • 김정현 기자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회의 /사진=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부가가치세가 추가 이양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