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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은 13일,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 자치권을 보장하는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 자치까지 일괄 통합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육 자치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정치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출마예정자는 충남과 대전의 교육 환경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충남은 광활한 면적을 배경으로 한 학령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학교 지원, 도서 벽지 교육 격차 해소, 생태 교육 및 지역 산업 연계 미래 인재 양성 등이 주요한 과제인 반면, 대전은 신도심 과밀 학급 해소, 원·신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 연구단지 연계 미래 인재 양성 등이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의 현안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도 출마예정자는 마지막으로 “행정은 ‘광역화’가 목적일 수 있지만, 교육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밀착형 서비스’가 본질”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는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과 충남의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내일을 고민해 온 교육감 후보자들입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행정 또한 통합교육감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교육자치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청이 거대 지방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교육은 행정과 다른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자치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2. '대전'과 '충남'은 상이한 교육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대전과 충남은 인접해 있으나 교육 여건과 과제는 확연히 다릅니다.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 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 연구단지 연계 미래인재 양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충남은 광활한 면적을 배경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학교를 살리고, 도서 벽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생태 교육 모델,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의 현안을 단 한 명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에 맞는 적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입니다.
3. 우리의 간곡한 요청 사항
행정통합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화'가 목적일 수 있지만, 교육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밀착형 교육행정서비스'가 본질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에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자의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나. 지역 주민의 교육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신중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전·충남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감 출마예정자
김영진, 성광진, 오석진, 이병도, 이건표, 조기한, 진동규(가나다 순)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