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폭주·난폭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사회
연휴기간 폭주·난폭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 교통법규위반·불법튜닝 등 무관용 강력단속 예고
  • 입력 : 2025. 10.10(금) 15:30
  • 황신민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월 연속되는 휴일(개천절·한글날)동안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슈퍼카 등의 폭주와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사전에 폭주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천안․아산 일대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개천절·한글날 당일에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통고처분, 형사입건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천절에는 교통·지역 경찰 97명과 순찰차, 싸이카 등 56대의 경력·장비를 동원하고 한글날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186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67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사전배치하여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현장 채증을 통한 사후 수사를 병행하여 형사처벌 함으로써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