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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산시출입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현장은 세륜시설 형식적 설치, 건설기계 불법 도로주행, 작업 인부 감전위험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사실상 묵인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사 현장에는 세륜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차량이 실제로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돼 사실상 '보여주기용'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진만 보고 넘어간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륜기를 거치지 않은 공사 차량은 도로를 활보하며 비산먼지와 토사를 유출했고, 건설기계 진동 롤러의 불법 도로주행과 인부 감전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은 고발이나 제재 대신 "앞으로 경찰과 협조하겠다", "재발 방지를 지도하겠다"는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의 원인을 발주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하며, "국토관리청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반복적 불법과 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또한 "국책사업이라고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냐"며 책임 회피에 분노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세륜기 설치 의무, 건설기계 불법 주행 금지, 안전관리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공사에서는 발주처의 미온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는 지적이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