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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에서는 관계성 범죄예방을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 거주지 일대를 순찰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 중‘남편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난동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무전 청취 후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피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할 가능성을 대비한 순찰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충남청 생활안전부장(이미경)은“앞으로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순찰 노선을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