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폭주족에 ‘철퇴’

사회
충남경찰, 폭주족에 ‘철퇴’
-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개조·불법주정차 등 대규모 적발
  • 입력 : 2025. 08.18(월) 16:27
  • 황신민 기자
사진=충남경찰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15일(금),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8. 14.(목) 밤 10시부터 8. 15.(금)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88명의 인력과 88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93건(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을 현장에서 적발하였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2신고 건수는 –23.8% 감소(80건→61건)하였으나 단속은 28.7% 증가(150건→193건)한 수치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 사법처리까지 진행하였다.”며 “앞으로도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