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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러한 일련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를 진행하였다.
특히, 제안한 특별법안은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
교육자치는 경제적, 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