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화물차 교통위반 특별단속 예고

사회
충남경찰, 화물차 교통위반 특별단속 예고
- 7. 28(월).~ 8. 10(일). 2주간 집중 실시
  • 입력 : 2025. 07.25(금) 19:44
  • 황신민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8일(월)부터 8월 10일(일)까지 2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5년(7. 23.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6명(25%, 24명→30명)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7월 중 8명이 발생하여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다발 경찰서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도경 암행순찰차, 인근 경찰서 교통순찰차, 지역경찰 순찰차가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로 더 이상 단 한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화물차 등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시고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한 보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