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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여름 휴가철 도내 캠핑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안전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피서지, 캠핑장 주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이며, 단속은 시군 특사경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 △식재료 보관기준 및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분야는 △미신고 영업 △영업장 무단 확장 등 불법행위 여부 △숙박시설의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상태 △업소 내 숙박업신고증 게시 여부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사항 중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을 병행하며, 위생관리 미흡 업소는 위생교육과 개선권고를 통해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올해와 내년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모든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