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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및 싸이카, 천안시청 관계자 등 총 178명의 인력과 63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경찰․천안시청의 소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86건(통고처분(신호위반 등) 67건, 음주운전 5건, 무면허 4건, 무번호판 3건, 무보험 2건, 수배 2건, 소음기준 초과 3건(확인서 발행 3건))을 적발하였고, 특히 음주·무면허·무번호판·무보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천안시청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특히, 6. 6. 02:50경 아산 탕정읍 탕정역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무면허·무보험 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임의동행 검거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은 삼일절(3.1), 현충일(6.6) 등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발생하였고,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사전 경력배치 및 현장 무관용 단속, 형사처벌로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28(월)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