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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과 취득세 환급은 지난 4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기존 1억 원이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서산시 관내 다주택자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총 2억 5천여만 원이며, 환급금은 중과세율 취득세를 납부한 계좌로 5월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서산시민들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30(수)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