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한 달 새 30%↑

사회
교통법규 위반 한 달 새 30%↑
- 충남경찰청 암행순찰차, 4월에 교통법규 위반 1,024건 단속
- 단속카메라 확대 운영 및 현장단속 강화 기조 지속 추진
  • 입력 : 2025. 05.07(수) 16:45
  • 황신민 기자
충남경찰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암행순찰차로 충남도 내 국도·지방도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25년 4월에만 총 1,024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전월 790건 대비 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현장 단속도 강화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이며, 도내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법규 준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위반행위가 많은 도로에서 적극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단속 항목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 단속은 전월 대비 17% 증가(563→660건), 신호위반 단속은 39% 증가(159→221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111% 증가(27→57건)하였다.
※ 4월 전체 단속 건수 중 항목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속도위반(64.4%) > 신호위반(21.5%) > 안전띠 미착용(5.6%) 順이며, 3개 항목이 전체의 총 91.5% 차지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 사망사고를 억제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암행순찰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통한 이동 중 속도위반 단속은 물론, 위반 현장에서의 신호위반ㆍ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