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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학원장과 교습소장의 참석 편의성을 고려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6회에 걸쳐 집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점검 사항 안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으로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의무교육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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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연수는 지난해와 달리 법정의무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인 대상 학대와 성범죄 예방 교육은 충남장애인옹호기관이, 긴급복지 교육은 전문 강사가 맡아 전문성을 높인다. 교육청은 이 같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연수 참석률을 높일 방침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원(교습소)장이 매년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며,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학습자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