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16개 팀 100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