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홍보 확대

사회
충남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홍보 확대
- ’24년 60명(전체의 26%)으로 전년 45명 대비 15명(33%) 증가
  • 입력 : 2025. 03.25(화) 18:00
  • 황신민 기자
충남경찰청 로고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화물차의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중 화물차 등록대수는 약 23.6만대로 전체의 19%(’24. 12말기준)이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사람은 60명으로 전년 45명 대비 15명(33%)이 증가하였고, 전체 사망자(234명)의 26%를 차지한다.
※ 금년(3. 23. 기준)에도 전년 11명 대비 2명(18%)이 증가한 상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물차 대 차 사고로 42명(70%), 화물차 대 사람 사고로 13명(22%), 화물차 단독사고로 5명(8%)이 사망하였는데, 비화물 차량에 비해 차 대 차 사망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사람을 충격하거나 단독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물차 대 차 사고의 절반(21명)은 추돌사고로, 졸음운전 방지, 안전거리 유지 등 추돌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별로는 고속도로 12명(20%), 일반국도 26명(43%), 시·군도 20명(33%), 지방도 2명(3%) 순으로 비화물차량에 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24년 화물차 및 비화물차 사망사고 분석 /자료=충남경찰청 제공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서 화물차 대상 안전거리 및 지정차로 위반, 과속, 안전벨트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위반을 연중 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휴게소 선정, 음주·졸음·난폭운전 등 근절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실시) 실시, 사고주의 문자메세지 전파(연 16회), VMS 문자 표출(수시), 플래카드 및 대형포스터 설치(시기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우 과속, 과로, 과적 및 야간 운행 등 여러 가지 위험한 운전이 많은 것이 사실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단속, 홍보만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물운송협회, 화물차 운전사, 화주 등 화물운송 생태계 전반의 각 구성원들이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