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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표지’는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의 문화를 확산시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도로교통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2022년 31.9%(74명) ▵2023년 36.0%(73명) ▵2024년 34.2%(80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고령운전자 사망자 비율은 47.2%(’25. 3. 18. 기준 / 전체 36명 중 17명)나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운전문화 정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충남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운전중’ 표지 9,300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나, 이는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25년 2월말 기준 / 23만 6,679명)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도 충남교통연수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4,000매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된 ‘어르신 운전중’ 표지는 순찰 중 고령운전자 차량을 발견하거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교통안전 현장교육 시 배부·부착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차량 표지는 도로 위에서 고령 운전자의 존재를 알리고,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와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표지를 보는 모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