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위한 안전조치, 표지 스티커 도입

사회
65세 이상 운전자 위한 안전조치, 표지 스티커 도입
- 관계기관과 협력, 올해 상반기 4,000매 부착으로 배려와 양보문화 확산
  • 입력 : 2025. 03.20(목) 18:06
  • 황신민 기자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 ‘어르신 운전중’ 표지 스티커(자석식, 반사지)를 집중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의 문화를 확산시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202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도로교통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2022년 31.9%(74명) ▵2023년 36.0%(73명) ▵2024년 34.2%(80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고령운전자 사망자 비율은 47.2%(’25. 3. 18. 기준 / 전체 36명 중 17명)나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한 운전문화 정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충남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운전중’ 표지 9,300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나, 이는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25년 2월말 기준 / 23만 6,679명)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도 충남교통연수원,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4,000매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된 ‘어르신 운전중’ 표지는 순찰 중 고령운전자 차량을 발견하거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교통안전 현장교육 시 배부·부착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차량 표지는 도로 위에서 고령 운전자의 존재를 알리고,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와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표지를 보는 모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