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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차’ 운전 중 사망한 사람이 67명이나 되어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륜차는 53명, 자전거는 13명, PM은 1명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절실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두바퀴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1당사자(교통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과실이 많은 당사자)인 경우는 38명(56.7%), 2당사자(교통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당사자)인 경우는 29명(43.3%)으로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두바퀴차’ 운전자의 경우 자기 과실이 더 적음에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점이다. 이는, 승용차 운전자 사망자 50명 중에 1당사자인 경우는 38명(76.0%), 2당사자인 경우는 12명(24.0%)인 것과, 화물차 운전자 사망자 31명 중에 1당사자인 경우는 20명(64.5%), 2당사자인 경우는 11명(35.5%)인 것에 비교해 볼 때, ‘두바퀴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타인의 과실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높아 억울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래도 이륜차의 무게가 적게 나가고 차량과 달리 프레임이나 안전띠 등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작은 충격에도 사고 심각도가 큰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 ‘두바퀴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방어운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의 ‘두바퀴차’ 운전자에 대한 배려운전도 절실하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