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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SNS를 통해 천안지역에 실시간 폭주행위 방송하고 구경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글 게시자 10대 2명의 신원을 확보하여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내리게 하고 공동위험행위 방조죄로 형사입건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에서는 2인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폭주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동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제15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방조는 범행의 도구나 비용,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3.1절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①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행위, ②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③실시간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은 방조 행위로 간주 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