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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찰은 범행 가담 공범에 대한 추가 추적 수사 중에 있음
※ 죄명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24. 11. 2. 언론보도 (「서산지역, 통신비 환불 받아주겠다는 유혹에 수백명 거액의 사기 피해 당해」중도일보, 대전일보 등)
이들 일당은 통신보조금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통 3~4대의 최신 휴대폰 할부 매매, 게임아이템 소액결제, 인터넷가입 등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 수만 약 460여 명에 이르고, 총 36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채무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기에 취약한 고령층을 범행 대상으로, 가명을 써서 신분을 위장한 뒤, 서산, 청주, 속초 등 각 지역별 하위 모집책을 두고, 피해자 1명당 10~15만 원 수당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인 것처럼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내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집총책, 현금화 총책 등 주범 및 공범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 등 3명을 구속하였으며, 은신처에서 발견된 7,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대 등 총 1억 원 상당을 전부 압수하였고, 검거된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여죄수사와 더불어 공범에 대한 추적수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보조금 등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