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한글날 폭주행위 일당 검찰 송치

사회
충남경찰청, 한글날 폭주행위 일당 검찰 송치
- 3.1절 폭주행위도 사전 정보 입수 끝까지 추적 검거 엄벌 의지
- 폭주행위 글 게시자 ID 추적, 참여자 현장 검거, 영상 채증으로 모두 형사처벌 방침
  • 입력 : 2025. 02.14(금) 10:05
  • 황신민 기자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자가 SNS에 게시한 공지 게시글 캡쳐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은 지난 해 10월 9일 한글날 즈음하여 02:30~05:00경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에서 불법 폭주행위를 한 일당 10명을 검거, 2월 13일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 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내용을 틱톡에 최초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실제 폭주행위를 주도한 10대 A씨와,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을 홍보하고 범행 참여를 유도 함께한 10대 B씨,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폭주족 8명 등 총 10명이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SNS를 이용하여, 폭주행위를 계획하고 서로 연락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던 중, 한글날 천안지역에서 폭주행위를 한다는 SNS 게시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NS(틱톡, 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대상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범행증거 확보 및 추가 공범을 특정하여 위 일당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3.1절과 8.15 기념일 등 한밤중에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범죄행위로 교통수사관을 비롯하여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전원 현장 검거하고, 추후 현장 채증과 SNS 게시글,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분석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