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8호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와 당진시,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은 복지기금 출연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년부터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각각 참여기업 직원 1인당 연 20만 원, 40만 원의 복지기금을 3년간 출연하며, 참여 중소기업은 1인당 연 40만 원의 복지기금을 5년간 출연한다. 이 공동출연금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노동자 1인당 연간 80만 원~100만 원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노동자 복지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가 향상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진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은 충청남도가 2021년부터 도내 시군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당진시도 이 사업에 합류해 기존의 노사 지원 정책에 더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노동자가 더욱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