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불법체류 외국인 상대 무적·대포차량 유통조직 검거

사회
충남경찰청, 불법체류 외국인 상대 무적·대포차량 유통조직 검거
- 외국인 마약사범 수사과정에서 단서 발견
- 무적·대포차량 500여대 불법체류 외국인들 상대로 유통
  • 입력 : 2024. 11.12(화) 18:29
  • 황신민 기자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황신민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 형사기동대는 2023년3월경부터페이스북(SNS)을통해국내불법체류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700만원을 받고 500여대의 무적·대포차량을판매한유통조직을추적하여공급책,중간판매책,운반책, 운행자등총45명을 검거하고,이중17명을구속하는한편압수한차량8대에대해몰수보전을신청하고,52대에대하여관할지자체에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책임보험이가입되지않은채교통법규위반과자동차세 미납,직권말소또는운행정지된대포차량이나절취한차량과 번호판을재조합한무적차량을확보하여해외에서운영하고 있는페이스북을통해국내불법체류외국인들에게판매한것으로 드러났고,심지어 일부 판매책들은불법체류외국인들이 수사기관에신고하지못한다는점을악용하여판매차량에미리위치추적기를설치하여차량을강제로회수한뒤이를다른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마약범죄수사계는2023년3월경부터외국인마약유통사범들이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기위해무적·대포차량을이용하여전국에 마약을유통하고각종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점을감안해수사에 착수하여 마약사범 5명을 구속하는 한편조직원대부분을특정,검거하였으며,일부피의자는무적·대포차량을운행하다교통사고를내고도주하여지명수배되어있었던것으로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그동안유통된무적·대포차량을끝까지추적하고, 무적·대포차량을유통하고있는 다른 SNS 계정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