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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번화가와 다중이용시설,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경찰서, 관내 학교 등 관계 기관이 연계한 합동 단속으로 실시되며,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의 계도 활동도 함께 한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음식점과 편의점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및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노래방.PC방 등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음주.흡연.폭력.가출 등의 위험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 앞으로도 옥천 관내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