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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에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7일(목) 야간에 충남 전역에서 대규모로 도내 유흥가·식당가·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26명을 배치하여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31건(취소 11건, 정지 20건)(천안서북서 8건(취소3, 정지5), 아산서 5건(취소1, 정지3), 천안동남서 4건(취소4) 등)을 적발하였다.
특히, 아산서에서는 지역경찰 36명, 경찰관기동대 20명, 암행순찰팀 4명 등 총 60명을 배치하여 편도 3차로인 온양순환로 등을 막고 집중 단속하여 음주운전 5건(취소 1건, 정지 4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에는 단속을 피하려던 승용차량이 후진하여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로 약 300m 추격 후 혈중알콜농도 0.111%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전역에서 주야 불문, 장소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으로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갈 것”을 강조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