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양육비 채무액 5천 8백만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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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양육비 채무액 5천 8백만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한다
- 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735명에 제재조치 총 1,814건
  • 입력 : 2024. 10.23(수) 18:17
  • 황신민 기자
사진=여가부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여성가족부] 황신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월14~15일)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

제재조치 시행(21년7월)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