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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초등학교와 같은 학교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인허가를 하고 있어 침수 방지를 위한 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학교시설은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시는 지난 폭우를 계기로 학교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와 건물 신축 시 당진시의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침수 방지를 위해 2025년 신규시책으로 당진천 주변 침수 방재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건축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건축 허가 시 침수 방지 설계지침 등을 적용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