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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은 천안교육지원청, 동남·서북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및 안전장치 장착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병도 교육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만13세 미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학원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