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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23년(130.8조 원) 대비 120.4조 원(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 원이 신고됐는데 23년(55.6조 원) 대비 1.1조 원(2%)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향후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며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6.09.30(수) 17:43












